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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이 운전하는 무보험 차량에 탑승했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사고 운전자인 가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대법원 2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박 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지난 2006년 박 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남편의 차를 몰고 가다 운전미숙으로 갓길의 구조물을 들이받았고,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딸이 다쳤습니다. 박 씨는 이에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를 구조하는 보장사업에 따라 현대해상 측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해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았고, 이후 현대해상 측은 사고를 낸 박 씨와 차 소유주인 박 씨 남편을 상대로 딸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 이에 대해 재판부는 "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거친족인 경우까지 보장사업자인 보험사의 구상권을 행사를 허용한다면 피해자는 사실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된다"고 밝혔습니다. 재판부는 이어 "이 경우 보장사업의 취지가 현저히 침해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박 씨 부부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"며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.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무보험 차량이나,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등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